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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 비용 구조 안내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임차인이 내야 할까?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과 임차인의 잘못으로 생긴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은 계약 내용과 입주·퇴거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구분해야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날 때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은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구 자국이나 시간이 지나며 생긴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모두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손상, 건물의 노후화도 고려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교체 비용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집주인이 비용을 요구하면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주고받은 문자, 인수인계 기록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상 정도와 수선 범위에 맞는 비용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할 때 찍은 사진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사진이 없어도 계약서의 특약, 중개 과정의 기록, 문자 대화, 퇴거 당시 사진 등 다른 자료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손상 원인과 발생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도배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실제 필요한 수선 범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작은 흔적만으로 방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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