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대인이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시점과 전달 증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여부나 날짜를 다투지 않도록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수신 자료도 보관하세요.
거절 사유와 갱신 기간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이후 사정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거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회신을 확인하고, 연락 내역을 보관하세요.
Q. 계약 만료 직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라면 법정 행사 기간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새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