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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으로 해제하는 기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어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액은 받은 돈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 관한 원칙이며, 계약서에 다른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전에 확인할 점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처럼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시작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해제 조항을 확인하고, 해제 의사와 정산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금은 아직 안 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면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금 약정과 실제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합의해 해제 조건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로 합의한 임대차도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가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핵심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계약금 약정, 해제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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