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도 법정 요건에 따라 등기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됐다면 남은 보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질문 2. 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