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도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로 확인 방법과 시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열람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을 원한다면 집주인에게 체납 내역 확인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열람 가능 시점과 제출 서류는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세금의 종류와 법정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보증금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열람 결과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 집주인이 체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동의 거부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거나 다른 위험 신호가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등기부, 보증금 반환 여건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이 없다고 확인되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람은 확인 시점의 체납 내역을 살피는 절차일 뿐이며, 이후 발생하는 채무나 다른 권리관계까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