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뒤 별다른 통지 없이 거주를 이어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문자나 이메일만 보냈다면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답변, 이메일 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 동안의 월세와 보증금 정산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임차인은 차임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맞물려 처리되므로, 퇴거일과 열쇠 전달,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하세요. 이 규칙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에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통지만으로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합의나 해지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내용을 받았다는 점과 통지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답장을 받아두거나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3개월 전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차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