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연속으로 밀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미납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기분 연체’는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가 매달 정해져 있다면 미납된 차임을 합산해 2개월분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만 납부한 달이 있더라도 미납액이 누적되어 2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가 늦었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전에 미납액을 모두 지급해 연체액이 남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와 퇴거는 별개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통보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은 납부 내역과 미납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통보에 답할 때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는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나요?
한 번의 지연만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미납액이 함께 남아 총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종료와 정산 과정에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