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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 비용 구조 안내

보증금을 집주인 아닌 가족 계좌로 보내도 괜찮을까?

전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계좌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다고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지시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면 보증금 지급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전 계좌 지정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 임대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임대인의 수령 지시나 그 사람의 대리 권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3자 계좌가 적혀 있다면 임대인이 해당 계좌로 지급하도록 지정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없다면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계좌 명의자와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을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 범위에 보증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는지도 살펴보세요.

송금 기록과 수령 확인을 보관하세요

이체할 때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송금 내역과 계좌를 지정한 대화를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제3자가 보증금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과 해당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받으세요. 이미 송금했다면 임대인에게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날짜와 금액, 지급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전화로만 가족 계좌를 알려줬다면 송금해도 되나요?

전화 안내만으로도 임대인의 지시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등으로 계좌와 지급 지시를 다시 확인받은 뒤 이체하세요.

Q. 계약서에 계좌가 적혀 있으면 별도 확인은 필요 없나요?

계좌 명의와 계약서 내용을 대조하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그 계좌를 지정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가 바뀌었다면 변경 지시를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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