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와 중개보수 부담은 계약 내용,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남은 계약은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해 체결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르고,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 시점 및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기 전에는 새 집으로 옮겼더라도 기존 계약의 월세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합의서에 퇴거일, 월세 정산, 보증금 반환일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몫이 아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는 사정만으로 새 임차인을 찾는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도해지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업소와 맺은 중개계약의 비용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 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제가 구하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