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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 비용 구조 안내

계약 중 월세를 올려달라면, 임차인은 따라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요구했다고 곧바로 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요구에는 사유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증액일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임차인이 제시된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상 사유와 계산 내역, 마지막 계약·증액 시점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 증액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때의 증액도 별도 합의가 아니라 법정 증액 청구라면 관련 한도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올린다는 문자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한 건가요?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선을 막으려면 인상에 동의하는지, 근거를 확인 중인지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두세요.

계약한 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월세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1년은 증액 청구를 제한하는 기간일 뿐 자동 인상 시점이 아닙니다. 증액에는 적법한 청구와 적용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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