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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 비용 구조 안내</title><link>https://affairsuitfee-anlab.kr/</link><description>상간녀소송변호사비용 - 비용 구조 안내, 상간녀소송 변호사 선임비, 상간녀소송 착수금, 상간녀소송 성공보수, 상간녀소송 비용 기준, 상간녀소송 위자료, 상간녀소송 증거수집비, 상간녀소송 소송비용, 상간녀소송 변호사 수임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38:5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ffairsuitfee-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affairsuitfee-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suitfee-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도 법정 요건에 따라 등기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됐다면 남은 보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질문 2. 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38:5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affairsuitfee-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suitfee-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대인이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시점과 전달 증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시점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여부나 날짜를 다투지 않도록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수신 자료도 보관하세요. 거절 사유와 갱신 기간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이후 사정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거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회신을 확인하고, 연락 내역을 보관하세요. Q. 계약 만료 직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라면 법정 행사 기간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새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08:41 GMT</pubDate></item></channel></rss>